[경기타임스] 일산동부경찰서가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꾸며놓고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한 남성들만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 조모씨(39)와 영업실장 현모씨(35)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바지사장 문모씨(35)와 성매매 여성 7명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만5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5억5000여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피스텔 14개를 빌린 뒤 영업실장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남자손님들만을 출입시키는 등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했다.
또 조씨는 장기간 영업에 따른 중형의 처벌을 피하고자 바지사장 문씨를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수시로 오피스텔의 방을 옮기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관계자는 "고양시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