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남부경찰서는 중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혐의로 이모씨(21)와 배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4차선 도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A씨(29)의 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순간 속도를 내 앞 차의 범퍼를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360여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9월 4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차선 변경 과정에서의 사고는 추돌사고 일지라도 변경 차량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악용, 차선을 바꾸는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