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의, 각종 위원회 참석 지방의원 여비 지급 근거 마련

  • 등록 2017.01.04 16:14:36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행자부에 건의한 지방의원의 집행부 위원회 참석 시 여비 지급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사항에 반영되어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의회 소재지(도청)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 시,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실제 지방의원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대부분 지역구(거주지)에서 활동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그에 따른 여비가 지원되지 않아 효과적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화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지난2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및 관련 국 ‧ 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거리 이동 및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여비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 하였고, 이번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현행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16. 12.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률 제고로 의원 전문분야 의견수렴 및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 조치” 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관계자는“효과적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향후 적극적인 회의 참석으로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