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 그런게 있다고요?

  • 등록 2026.04.09 17:10:13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 그런게 있다고요?

개인투자용 국채(Feat. 4월부터 달라지는 점)

 

■ 개인투자용 국채?

 

개인만 살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에요.

최소 10만 원부터 청약할 수 있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표면금리 + 가산금리 + 복리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 어떻게 투자하나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간단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당 최소 10만 원부터

-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다만, 중도환매(해지)는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고,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발행 규모 2100억 원으로 확대!

· 3년물 신규 발행(이표채 + 복리채)

· 청약 기간: 4월 9일(목) ~ 4월 15일(수)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9번길13-25. 219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70-8080-3530 팩스 : 050-4082-1570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