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은 조례에 따른 관리 판단” 정치적 논란 선 긋기

  • 등록 2026.02.03 2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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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된 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행정적·관리적 판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의회는 “의회 시설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늑장 행정’ 주장에 “사실과 달라,절차상 신속 처리”

 

일부에서 제기된 ‘묵묵부답’, ‘의도적 시간끌기’ 주장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관 요청 공문은 1월 30일(금) 오후 5시경 접수됐으며, 접수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가 병행 진행됐다. 이후 첫 근무일인 2월 2일(월)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 공백 기간을 제외하면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된 사안”이라며 “고의적 지연이나 책임 회피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적법’ 판단에도 불가 통보,“대관 여부는 각 기관 자율”

 

권혁우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측은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브리핑룸을 출마 선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일 뿐,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며 “선관위 역시 공공기관 청사 대관은 각 기관의 대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즉, 선거법상 적법 여부와 별개로 시설 관리 주체의 자율적 판단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행위 목적 사용 제한, 조례 시행규칙 명확

 

수원시의회는 이번 대관 불가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사용허가 제한)를 제시했다.

 

해당 규칙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 ▲경제적 수익 목적 ▲시정 추진과 지역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조 제1호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한해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시의회는 “출마 선언은 명백히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며, 조례가 허용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부 압력·정치적 고려 없었다.공공성 수호가 우선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 입김’ 또는 ‘정치적 고려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강하게 부인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은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며, 공공시설의 중립성과 향후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율적 판단”이라며 “특정 사례를 허용할 경우 유사한 정치적 행사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중립성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수원시의회는 끝으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이다.그 공간이 특정 정치 행위의 무대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조례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회 시설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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