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10.01 0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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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할 수 있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10월 29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각 구청 세무과에도 비치돼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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