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경기도 유형유산 주변 건축규제 완화

  • 등록 2025.09.25 12:30:46
크게보기

상면 이천보고가 주변 지역 건축물 최고 높이 3m 더 허용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가평군은 경기도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정 유형유산인 상면 이천보고가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가평군은 올해 경기도 기념물 3건과 더불어 총 4건의 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대상은 상면 연하리(이천보고가) 일대 총 106필지, 면적 1만9079㎡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보다 3m 상향(일부 지역 제외)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이천보고가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 두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최근 3차 심의를 통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천보고가 주변 건축규제 완화 조치는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사유지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동시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