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통시장에서 주차 걱정 없이 설 명절 준비

  • 등록 2025.01.21 12:50:14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