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경유차 단속

  • 등록 2024.11.27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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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매연저감장치 미설치 차량,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가평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을 12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평군을 포함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주요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시에서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으로 적발 시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평군은 매년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관련 문의는 군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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