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여요

  • 등록 2024.11.13 19:30:05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조회

· 홈택스·손택스 통해 고지세액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