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2억 부과

  • 등록 2024.07.12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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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8만9천965건에 29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7월에 일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올해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치의 세액 공제(1천600원)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으니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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