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다 갚으면 또 빌려준다

  • 등록 2024.06.18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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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1.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했는데, 즉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반드시 재취업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겠습니다. - 일용직 건설 근로자 C씨

 

#2. 연이은 재취업실패로 심리적으로 위축됐는데 소액생계비대출 뿐만 아니라 함께 연계된 여러 취업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겠습니다. - 경력단절 E씨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운영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더욱 촘촘하게 개선됩니다.

 

1.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 (2024.9월~)

ㆍ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다시 이용 가능

 - 이전 대출 상환 당시 적용됐던 최종금리 (최저 9.4%)를 적용

 

2. 채무조정 강화 (2024년 4분기 중)

ㆍ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지원 강화

 예)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 연장 제도 마련(예정)

ㆍ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하여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유도하고 법원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도 지원

 

 

3. 상환능력 제고 지원 (2024년 하반기 중)

ㆍ최초 대출 시행시 뿐만 아니라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재)안내 및 (재)연계 추진

ㆍ연체자의 부채관리 지원을 위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서민금융진흥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분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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