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직무관련 편

  • 등록 2024.04.03 13:44:41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Ⅴ 직무 관련 강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간담회나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정책 개발 간담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주의!

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사진을 함께 촬영하면 안 돼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공직사회 꼭 함께 실천해요!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70-4571-5176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