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예방 우리 모두 함께해요”

  • 등록 2024.03.06 0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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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위치 및 주소를 알리세요.

 

▶ 112 : 경찰서

▶ 119 : 소방서

▶ 042-481-4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3월 1일~5월 31일)’동안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산불 대응 속도 빨라진다?

“112·119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편”

 

ㆍ119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선: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ㆍ112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선: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꼭 기억하세요!

 

1.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하세요.

 

2.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 소각하지 마세요.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않고 파쇄

 

3.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담뱃불 관리는 물론,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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