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 등록 2024.01.15 16:27:07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