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 등록 2024.01.09 11:01:01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더욱 촘촘하고 풍요로워진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70-4571-5176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