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10가지

  • 등록 2023.11.24 0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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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

※ 등록대부업체 확인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 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기

※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남기지 않기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 중단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보관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됨

9.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 지원

·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회생· 파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10. 경찰(☎112)·금감원(☎1332) 신고 적극 활용

※ 녹취, SNS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신고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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