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