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등록 2025.04.01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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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24에서 4월 1일부터 신청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래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거주, 연령, 난소 기능,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 이하인 여성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 검사)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생애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난자동결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민원24에서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난자동결 시술은 향후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방법으로,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부부뿐만 아니라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해 필요한 시기에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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