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 양동면은 31일 봄철 산불예방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동면 이장협의회, 양동면 의용소방대 등 양동면 기관·단체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의성 산불 등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창업 양동면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0m 이내 산림 인접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시 과태료 30만 원,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양동면에서는 영농폐기물 및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