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신규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 검사한다

  • 등록 2025.04.01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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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의무, 그 외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운영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어린이집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관내 정부지원 어린이집 92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인·적성 검사를 하고, 그 외 어린이집에서는 자율적으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실태와 보육 교직원의 등·하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했다. 관내 전체 보육 교직원 6682명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1월까지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를 돌보기 위해 힐링 교육, 영화 관람, 여행, 심리 검사·상담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육교사 인·적성검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보육교사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어린이집의 신뢰도를 높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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