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 등록 2024.09.19 19:30:02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11-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