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본격 추진…"시민 재산권·도시경쟁력 회복 분수령"


전체 면적 절반이 비행안전구역…수십 년간 개발 제한
과학적 기술검토로 국방부 협의 추진…군공항 이전 장기화 속 현실적 대안 마련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 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이전 여부와 별개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개발 제한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도제한 완화방안 비행안전 기술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항공안전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원 군 공항의 운용 특성과 주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수원시는 현재 전체 행정구역 121.09㎢ 가운데 약 48.25%인 58.4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이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공항 활주로 주변 지역은 법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토지 이용 가치가 낮아지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도제한은 군용비행장 주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생활권이 확대된 현재까지 과거 기준이 유지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다. 실제로 시민들은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건축 가능한 층수가 크게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고, 수원시 역시 중앙정부와 군 당국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용역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는 별개로, 현행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가능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항공기의 운항 특성과 장애물 제한표면, 비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건축 가능 높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이번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공학적 분석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설득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도시 발전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이후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핵심 현안으로 추진해 왔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업 특성상 장기간의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주거지 정비와 역세권 개발, 민간 투자 활성화 등 도시공간 재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군 공항의 운용 여건과 국가 안보, 항공안전이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번 기술검토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규제의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산권 회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