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찜통더위, ‘이동 노동자 무더위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올해 6~9월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위한 ‘무더위 쉼터’ 79개소 설치 운영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 6월부터 4개월간 도내 34개 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는 앞서 도가 지난겨울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마련된 것.

■ 2019년부터 추진,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계절별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와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경기도청사(6곳), 직속기관(7곳), 사업소(25곳), 공공기관(35곳) 총 73곳에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여름 동안 무더위쉼터를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이동노동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사 등 총 79개소 무더위쉼터 운영…지난해 강추위 쉼터 73곳에 시군 기존 쉼터 연계한 6곳 추가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월 택배 물량이 2020년 1분기 77,710만 박스로 전년 동기 65,162만 박스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택배 등 대면서비스 분야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무여건과 고용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쉼터를 새로이 단장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청사 6곳, 직속기관 7곳, 사업소 25곳, 공공기관 35곳, 이동노동자쉼터 6곳 등 총 79개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 무더위 쉼터는 지난겨울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73곳에 시군 기존 쉼터 6곳을 추가하여 79개소로 확대했다.

도는 지난 2020년 여름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한 바 있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운영에 따라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이다.
 

 

운영기간은 6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며 이용 시간은 주중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각 기관은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수시 환기, 발열체크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영만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