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검사 확대
-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스틸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5종 폐수배출허용기준 2019.1.1. 시행(49항목→54항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25항목서 32항목으로 확대. 배출사업장은 청정지역 입지제한

2018.12.12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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