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혁신, 이것만은 꼭!

  • 등록 2018.04.12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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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공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꼭 필요한 일을 스마트하게’라는 지침을 마련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을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각 기관의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중점 실천과제는 ‘111원칙’으로 효율적 업무(말씀자료 1장·회의는 1시간 이내·보고자료1장 및 구두보고 활성화), 언제어디서나 스마트 워크(영상회의 우선·모바일전자결재·GVPN활용),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여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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