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항공사진 비교 판독(2025년 촬영분)으로 적출된 변동건축물의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2025년 촬영한 구 관내 151개소의 변동건축물이다. 팔달구는 '건축법' 위반 여부(허가·신고 여부,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을 분석하고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 등을 걸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인 차광막, 빗물받이, 장독대, 연탄광 등 부수시설과 기초공사, 적치물, 영농 비닐하우스 등 비건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철거 유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