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3.31 14:30:14
크게보기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위원회 존속기한 명문화 등 수정안 가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및 전담 위원회 설치 규정 담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행사 및 교육 등 추모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내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