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등록 2026.03.31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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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월 10일까지 1개소 모집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직화구이 음식점 1개소를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세라믹필터, 냄새 물질 흡착·제거 시설, 전기집진 시설, 복합형 방지시설 등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사업비는 개소 당 3600만 원이고, 그중 1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에 있는 직화구이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서류 검토, 현장점검 등으로 심사 후 지원 대상 음식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방지시설 설치 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향후 전문가의 유지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10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배출원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정책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음식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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