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6.03.23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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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가구당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국정과제인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신혼부부 중심의 지원에서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했다.

 

지원 기준은 화성특례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한다.

 

김종희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상별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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