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 등록 2026.03.19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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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8개 직종 대상…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 90% 지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건설현장화물차주 ▲방과후학교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8개다.

 

지원 대상은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무제공자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7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제출하면 된다. 새빛톡톡(온라인) 신청접수 게시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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