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3월은 자동차세 연납액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6.03.13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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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월에 놓치셨다면 3월에 신청하세요!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3.76%를 경감 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팔달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ARS,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치셨다면 이번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3.76%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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