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사정희 의원 대표발의, 헌혈 장려 대상·시설 범위 확대

  • 등록 2026.02.04 1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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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다양한 헌혈시설 인정으로 참여 문턱 낮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자 예우 대상을 수원시민으로 명확히 하고, 헌혈 장소를 특정 혈액원에 한정하지 않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내 시설까지 확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혈 참여 의지가 있음에도 장소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은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사정희 의원은 “헌혈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생명 나눔”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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