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 현대성우 3단지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6.01.26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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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은 지난 23일 양평 현대성우 3단지 아파트를 ‘양평군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현대성우 3단지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양평군은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 주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2026년 4월 2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보건소는 2020년 제1호 금연아파트 ‘한신휴플러스’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며, 지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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