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 등록 2025.12.31 10:30:12
크게보기

1월 연납 시 최대 약 4.5% 공제 혜택 제공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약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 ~ 12월분 5% 공제)

 

신규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etax) 또는 ARS, 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납부했던 납세자는 올해도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이전 등록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