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미반영은 산업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이 시장은, “국가 미래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년간 산업계가 요구해 온 핵심 쟁점인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가 빠진 것은 치명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1,0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법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효과 극대화
이 시장은 특히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투자를 확대 하고,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 투자,기흥캠퍼스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 투자,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규모만 약 3조4천억 원 등 총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이같은 대규모 투자가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왜 ‘주52시간제 예외’가 핵심 쟁점이었나
반도체특별법은 그간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신속화 전력·용수·용적률 특례세제·인프라 지원
등 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지만, 산업 현장이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은 R&D 분야에 한정한 주52시간제 유연화였다.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은 공정 단위로 실험이 이어지고,한 번 시작하면 중단이 어려우며 글로벌 경쟁 기술은 수개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일 단위로 격차가 벌어지는 고집약 산업 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연구·개발에서 나오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연구 환경에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보다 선택적·유연한 근무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제 경쟁 흐름보다 강성노조 눈치 보는 것 같아 우려
이상일 시장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대만·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 경쟁 환경보다는 강성 노조의 반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CHIPS Act를 통해 대규모 보조금과 규제 완화 △대만은 TSMC 중심으로 R&D 집중 체제 강화 △일본은 근로 규제보다 기술·인재 확보를 우선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996제’,우리는 법으로 스스로 묶고 있어
이 시장은 특히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물론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떤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국회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노동시간 비교가 아니라, 기술 개발 속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보완돼야하고 특별법다운 특별법 필요
이상일 시장은 이번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반드시 보완해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지자체장의 의견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과 입법 환경 사이의 괴리를 정면으로 짚은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핵심 연구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을 미루는 현실 속에서,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산업계와 지방정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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