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11.19 0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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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역 인근 1만 9365㎡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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