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기관 사칭범죄, 사기 대응방법!

  • 등록 2025.11.10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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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 확인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 최근 계약건명과 날짜를 언급

-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금융상품 판매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하여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불법금융신고→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수요기관 직원 이름으로 명함제작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대납계약 유도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

- 위조공문서(구매확약서 양식) 확인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신고 ☎ 경찰112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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