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지역화폐, 광명시가 착한 소비에 10% 보탭니다

  • 등록 2025.10.09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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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증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가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해 건강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가 인증한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광명사랑화폐로 월 최대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금액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관내 공정무역가게 32개소 중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인 보나카페(장애인보호작업장), 카페20(시니어카페) 등 23개소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시작한 이번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정무역과 지역화폐를 결합한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공정무역 제품을 최소 1개 이상 취급하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무역가게로 지정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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