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안교육기관 금연 구역 지정 확대

  • 등록 2025.09.30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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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과태료 부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에 따라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 지정 범위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이며, 평택시에서는 ▲평화의샘교육공동체(남부권) ▲브니엘비전스쿨(서부권) 2개소가 해당된다.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가 이뤄진다.

 

지정일 및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2025년 10월 2일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평택시보건소가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각 대안교육기관에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금연 구역 지정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건강한 금연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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