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5.09.29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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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성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회사법인 및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4일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별 고용 인원은 재배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절근로자에게는 시간당 10,32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중 주 35시간 이상의 최소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 ▲안성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이며,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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