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와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 등록 2025.09.26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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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는 9월 25일 의정부역 인근 유흥주점 24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하반기 성매매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3개 조로 나뉘어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이 적절히 부착돼 있는지, 게시물의 크기‧재질‧문구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성매매는 불법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는 무효 ▲성매매 피해 상담도 연락처 안내 등 법정 안내 문구의 적절한 표기 여부였다.

 

시는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성매매가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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