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09억 원 부과

  • 등록 2025.08.11 09:30:18
크게보기

9월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5년 7월 1일(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사업소분)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47억 900만 원(53만 7675건)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 증가했고, 사업소분은 62억 6600만 원(6만 1564건)으로 전년보다 1억 3800만 원 늘어났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