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사고, 상품권도 받고!

  • 등록 2025.05.11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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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2025. 5.9.(금) ~ 5.13.(화)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간: 5.9.(금) ~ 5.13.(화).

· 시간: 시장별 상이.

· 준비물: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1877-2430 (운영시간 8:00 ~ 19:30)

 

- 34,000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1만 원.

- 67,000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2만 원.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 휴대폰 전화번호.

· 개인 신용카드.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신분증 등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 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 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수산대전 (fsale.kr)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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