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고마약류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5.05.07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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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사고마약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마약류’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관내 모든 의료용 마약류 중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곤란, 파손,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5일 내에 관할 기관에 보고해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시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한 마약류 폐기 절차 등을 적극 홍보, 대상기관 내 잉여 마약류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방치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신고를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마약류 취급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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