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5.05.01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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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32,010호로, 표준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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