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등록 2025.04.24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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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취약계층 등 민원인 편리하게 서류발급…민원창구 대비 수수료 50% 감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는 동안구 관양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인, 특히 고령자 및 취약계층이 필수서류를 지참하지 못해 인근 행정복지센터 등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122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민원창구 이용 대비 50% 감면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문 인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관내에서 총 3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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