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호수공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 지정 운영...가족 휴식 공간 확대

  • 등록 2025.04.23 11:10:41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는 5월 1일부터 동탄호수공원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봄철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늘막 설치 가능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는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출입구 옆 잔디광장으로,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구역이 선정됐다.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설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 세로 2.5m 이하 크기의 4인용 소형 그늘막으로, 천막 2면 이상이 개방돼야 한다.

 

다만, 로프·폴대·펙 등 고정 시설 설치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및 화기 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철거 조치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동탄호수공원에 루나분수쇼 운영,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