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등록 2025.03.25 14:10:37
크게보기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3월 21일부터 4월 9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4월 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