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 실시

  • 등록 2025.03.11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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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 242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배포, 관련 준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의무 사항들을 항목화한 것으로, 저장시설의 적절성‧재고 관리의 적절성‧취급 보고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마약류 관련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체 시설의 자율점검표를 회수해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 또는 교육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당 시설에 조치를 안내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마약류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왕래가 가장 흔한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에 대한 자율 점검제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의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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